재건축/재개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92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조사통보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별표4]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별표5]의 행정처분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201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조사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시송달 건명 : 201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조사 통보
2. 공고기간 : 2010. 11. 04. ~ 11.18. (15일간)
3. 공시송달의 원인이 된 사실 : 소재지 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물(201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조사 통보 공문)이 반송되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료 미제출
4. 예정된 절차의 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등을 위한 청문
5. 법적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제73조, 제74조, 제78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6. 공시송달당사자 : 「따로붙임」소재지 불명 업체명단
7.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조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것으로 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등을 위한 청문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서류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 등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02-3707-82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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