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첨부 | [석간]서울시,_재개발.재건축_조합_운영자금_대출조건_완화[1].hwp (50688 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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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자금 대출조건 완화 - 정비사업 융자금 신용대출 시 5인 연대보증 → 1인 보증으로 완화 - 대출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 4.3%, 신용대출은 5.8% 유지 - 올해 융자신청 마감 11.30일에서 12.31일까지 한 달간 연장 - 공공관리제도로 선출된 조합장 신뢰도 높여 비리는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 기대 □ 서울시가 12월 1일 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한다. □ 서울시는 현재 저리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해 이번에 융자조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공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체를 통한 자금조달을 차단해 금전유착에 의한 비리를 막고자 시가 도정기금을 활용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융자조건 중 담보나 신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대출 신청이 저조했다. ○ 그간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개인재산 담보제공을 꺼려 대출실적이 저조했고, 신용대출의 경우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5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만 추진위원장ㆍ감사 등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임원이 1~2명 정도이기 때문에 5인의 연대보증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융자대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다. ○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이내다. < 융자 조건 완화 내용 >
□ 이번 연대보증 조건 완화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공공관리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진행이 투명해져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관리 활성화를 위해 자금운용수탁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동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융자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 30일 까지였던 융자금 신청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재개발ㆍ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자료실이나 각종공고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3707-8489)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