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누27833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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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외 2인)

【변론종결】 2010. 4.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7구합1050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수용의 경위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경과
(1)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2005. 11. 7. 경기도 고시 제2005-379호
(2)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 2005. 11. 24. 성남시 고시 제2005-99호
- 사업시행방식 : 순환정비방식
- 사업시행자 : 피고
(3)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사업인정) 및 고시
- 2007. 9. 21. 성남시 고시 제2007-98호
(4) 성남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2008. 6. 9. 성남시 고시 제2008-75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1. 20.자 수용재결
(1) 원고의 주장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하 생략)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 ○○사’라는 상호로 기타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 및 도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을 주장
(2) 재결내용
이 사건 주택에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한 이전비로 7,830,000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아들이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휴업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영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2.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주택을 신축하여 1993. 5.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허가상의 용도인 ‘단독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1994. 8. 1. ○○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용도를 변경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및 그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들고 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2)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또한, 건축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은 무허가건축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원고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영업을 한 것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이다. 원고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무허가건축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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