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도정법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07 10:25: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벌칙 제18조 제12호 규정에는 도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사업시행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대해서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시장·군수 직접 시행,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등으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를 사업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