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도정법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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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0.07 10:25:3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벌칙 제18조 제12호 규정에는 도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사업시행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대해서 문의합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시장·군수 직접 시행,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등으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를 사업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