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추진위원회 개의 정족수
 성명  OOO  등록일  2010.11.23 01:00: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추진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인 재적위원의 의미?

1안) 위원정수 중 궐위된 위원을 제외하고 현재 적합한 위원으로 재적되어 있는 위원 의미

2안) 추진위원회 승인시 해당관청에 승인(등재)된 추진위원 위원 의미

2개 안 중 어느 것이 적법하게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위원의 수가 상기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위원의 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