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88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질의회신 사례>

 

 

질의) 설계자 선정시 입찰보증금 예치관련

 

< 질의요지 >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설계자 선정 시 입찰보증금 예치(입찰가의 10% 현금예치)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고시된 기준이나 상위법령에 위배 여부를 질의.

○ 더구나 입찰보증금으로 설계자선정 총회경비로 충당하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자동 전환되어 시공자 선정 후 상환된다고 하니, 이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기회의 균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비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임.

 

< 회신내용 >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자의 선정을 위해 지난 7.15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동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은 설계실적으로만 가능하고, 입찰공고에는 제11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의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은 동 기준 제11조(공고 등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입찰보증금은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공공관리과-1132호, ’10.11.02)

 

질의) 설계자 선정 관련 질의

 

< 질의요지 >

○ 조합에서 설계자를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 선정방법 : 설계 경기

- 운영기준 : 5조3항 별표2(설계경기 운영지침) 준수

[질의1] 아래의 예시와 같이 조합에서 보상내용을 결정하여 공고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내용까지 공공관리자가 정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

예1) 1위 당선 설계권 부여 ,  2위 상금 0,000

예2) 1위 당선 설계권의 60%부여, 2위 설계권의 40%부여

[질의2] 조합에서 설계경기 보상내용등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위의 "예2)"번과 같이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1위업체, 2위업체에게 비율별 설계권부여가 가능한 것 인지?

 

< 회신내용 >

설계경기 운영기준의 우수작에 대하여 보상금(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설계경기 참여자의 작품 제작에 따른 최소비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설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보상(상금)에 대한 내용은 조합(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임.

그리고, 우수작(2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한 사항은 총회에서 경쟁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우수작 모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설계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공공관리과-1096호, ’10.11.01)

 

질의) 기존 선정된 설계자 인정여부

 

< 질의요지 >

○ 질의대상 조합은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2001년11월30일 설계용역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2002년3월16일 구법에 의한 조합 창립총회에서 가계약된 설계자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설계자로 인준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처리 하였음.

이 경우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부칙3조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된 설계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전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설계자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주민대표기구(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이를 인준하였다면 설계자가 이미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된 설계자라면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새로이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공관리과-906호, ’10.10.21)

 

 

질의) 총회에 상정할 설계자를 배점표와 상관없이 선정가능한지?

 

< 질의요지 >

당 조합에서는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맞추어 자격심사 방법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설계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배점표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합에서는 이에 관하여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나, 혹여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에정할 업체를 배점표와 상관없이 뽑아도 무방한지 ?

 

< 회신내용 >

○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은 선정기준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조합(대의원회)에서 배점표등 별도의 자격심사 기준을 정할 수 없음.

(공공관리과-6888호, ’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