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88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질의회신 사례> |
질의) 설계자 선정시 입찰보증금 예치관련 |
< 질의요지 >
○ 공공관리제도에 의한 설계자 선정 시 입찰보증금 예치(입찰가의 10%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고시된 기준이나 상위법령에 위배 여부를 질의.
○ 더구나 입찰보증금으로 설계자선정 총회경비로 충당하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자동 전환되어 시공자 선정 후 상환된다고 하니, 이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며, 기회의 균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비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임.
< 회신내용 >
○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자의 선정을 위해 지난 7.15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동 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은 설계실적으로만 가능하고, 입찰공고에는 제11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의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은 동 기준 제11조(공고 등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입찰보증금은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공공관리과-1132호, ’10.11.02)
질의) 설계자 선정 관련 질의 |
< 질의요지 >
○ 조합에서 설계자를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 선정방법 : 설계 경기
- 운영기준 : 5조3항 별표2(설계경기 운영지침) 준수
[질의1] 아래의 예시와 같이 조합에서 보상내용을 결정하여 공고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내용까지 공공관리자가 정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
예1) 1위 당선 설계권 부여 , 2위 상금 0,000
예2) 1위 당선 설계권의 60%부여, 2위 설계권의 40%부여
[질의2] 조합에서 설계경기 보상내용등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위의 "예2)"번과 같이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1위업체, 2위업체에게 비율별 설계권부여가 가능한 것 인지?
< 회신내용 >
○ 설계경기 운영기준의 우수작에 대하여 보상금(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설계경기 참여자의 작품 제작에 따른 최소비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설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보상(상금)에 대한 내용은 조합(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임.
○ 그리고, 우수작(2개 작품)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한 사항은 총회에서 경쟁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우수작 모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설계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공공관리과-1096호, ’10.11.01)
질의) 기존 선정된 설계자 인정여부 |
< 질의요지 >
○ 질의대상 조합은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2001년11월30일 설계용역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2002년3월16일 구법에 의한 조합 창립총회에서 가계약된 설계자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설계자로 인준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처리 하였음.
○ 이 경우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부칙3조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된 설계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전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설계자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주민대표기구(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이를 인준하였다면 설계자가 이미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된 설계자라면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새로이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공관리과-906호, ’10.10.21)
질의) 총회에 상정할 설계자를 배점표와 상관없이 선정가능한지? |
< 질의요지 >
○ 당 조합에서는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맞추어 자격심사 방법의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설계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배점표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합에서는 이에 관하여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나, 혹여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배점표와 상관없이 뽑아도 무방한지 ?
< 회신내용 >
○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은 선정기준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조합(대의원회)에서 배점표등 별도의 자격심사 기준을 정할 수 없음.
(공공관리과-6888호, ’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