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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세미나 계획

 


< 목 적 >

 

 

 

 

 

○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개 요

○ 일 시 : 2010. 11. 15(월) 14 : 00 ~ 16 : 30

○ 장 소 :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4층)

○ 참석인원 : 50명 내외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가와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 주 제 발 표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

 

○ 공공관리제 개요 및 운영방안

김진수 주거환경연합사무총장

 

○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사례(정비사업 유형별)

최성태 서울시 공공관리과장

 

○ 공공관리제가 미치는 영향

백준 (주)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이사

 

□ 종합 토론

○ 사 회 자 : 안승남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 토 론 자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 시간 계획

 

 

시 간

소요

(분)

진 행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 : 00

14 : 10

10

․개회(인사말씀 및 토론자 소개)

 

14 : 10

15 : 10

60

․주제 발표

 

15 : 10

16 : 30

80

․토론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