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11.11.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11.15
첨부파일 2010두5332비실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