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제도는 같은 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을 한 보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실제로 분양받은 선의의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뿐 그러한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계약을 가장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에 기한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의 분양을 실시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시한 다양한 혜택(중간정산 퇴직금에 의한 계약금 마련, 중도금 대출 무이자 적용 등) 부여를 고려한 위 임․직원들의 개별적인 투자전략에 의한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임․직원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