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사 건 2009구합3820 조합설립무효확인

판 결 선 고 2010. 11. 3. (원고패)

 

 

(판결 주요내용)

 

1. 소의 적법여부 판단 (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동의율 미달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인가처분에서 인가된 동의자수에 터잡아 추가동의서를 포함시켜 변경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동의율을 충족하게 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해당하게 되고, 기존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이 사건 제1차 변경인가처분에, 이 사건 제1차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제2차 변경인가처분에, 이 사건 제2차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제3차 변경인가처분에 각 순차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동의서의 비용분담사항의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기각)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추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내지 방법만을 명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징구한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현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른바 ’표준동의서‘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동의서 및 피고 참가인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참조).

 

3. 정비구역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3차변경인가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 (기각)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정비구역 지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3차 변경인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주장(기각)

정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조합설립동의서에 정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기각)

(원고의 주장)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그 동의서에는 조합장 선정, 조합정관 승인 및 그 내용에 대한 동의사항이 누락되었고, 한편 조합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동의율(4분의3)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결) 당시 정관의 확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도정법 등 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창립총회시 제정된 정관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도정법 제26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동의서에 조합정관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 자체를 첨부하여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차 변경인가 당시 위와 같이 이미 정관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되지 아니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변경인가신청 당시에 정관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제3차 변경인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