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9구합44447 조합설립무효

판 결 선 고 2010. 5. 20.

 

요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합설립무효사유가 아니다.

 

(판결문 중)

이 사건 동의서에 조합정관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동의서가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5호는 동의서에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정관 자체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동의서의 문면상 동의 대상은 ‘조합의 설립’이지 ‘정관의 확정’이 아니다.

②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의결함으로써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의 설립 이전에 징구되는 동의서에 확정적인 조합정관을 첨부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에는 정관의 초안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③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특히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의서에는 ‘3. 조합정관 승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정관을 확정하는 의결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정보는늦어도 창립총회 안건의 배부와 같은 방법으로 창립총회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개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특히 이 사건 동의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이므로, 설령 정관을 첨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