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9.14 08:2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신 : 국토해양부
참조 : 주택정비과장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합법적인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업무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 합법적인 추진위원회 개최
2. 문의 내용
-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시, 재건축 운영규정에 의한 서면출석서 또는 서면 결의서를 받습니다.
- 이때,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받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는 "0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표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의결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우리부가 제공하는 표준 운영규정과 다르다면 해당 지자체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운영규정에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