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지구내 영업손실보상대상및기준일
 성명  OOO  등록일  2010.10.28 13:32: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재개발지구내 상가주택 소유자로서 1층점포를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는바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안된다면 그이유는?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1호;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전이란 재개발지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날자인지? 구역지정공고공람일? 사업계획
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정법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용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고시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의제한 경우에는 해당 의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고 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소득은 부동산의 원물에 대한 과실(자산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서 영업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