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동의서라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사건 2009다29380 소유권이전등기 등

판결선고 2010.10.28

 

판결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가 이 사건 조합설립 동의를 할 당시 동의서에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란이 공란이었으나, 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위 공란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수 있고, 이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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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동의서였으나 창립총회에서 조합에게 보충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유효하다)

 

부산지방법원

사 건 2009구합4730 재개발조합설립무효확인

판 결 선 고 2010. 8. 19.

 

판결 주요내용

 

(가)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제출된 동의서의 동의자 수는 총 1,265명인데,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가 그 공란을 모두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은 위와 같은 보충기재가 적법한 작성권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나) 먼저, 조합설립 창립총회 제6호 안건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동의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 조합설립 창립총회 회의자료에 이 사건 동의서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기재된 동의서 모델을 첨부하고, 이후 그 내용을 동의서 모델과 같이 보충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제6호 안건으로 상정됨)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고지하였고,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제6호 안건에 대한 설명후 가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공란의 보충권한을 부여한다는 안건에 찬성을 한 조합원 1,072명은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보충권한을 참가인 조합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의 동의서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의 제7호 동의내용에는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추후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 조합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을 기재한 회의 자료를 조합설립 창립총회전에 발송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참가인 조합에 추후 개최될 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동의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동의 내용의 확정에 대하여도 총회의결 내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에 밀접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은 참가인 조합이 발송한 회의 자료를 통해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조합설립 창립총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 193명(제출된 동의서 합계 1,265명- 찬성 결의에 참가한 조합원 1,072명)으로부터 징구한 193장의 동의서 역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