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파기환송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을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은 조합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