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판결
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가) 파기환송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을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지출한 것은 조합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