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무상양도 규정은 그 규정 형식 및 개정 연혁에 비추어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고 설시한 다음, 같은 법상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등 현황이 도로인 도로 역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보아, 피고(◎ 구청장)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의 인가조건 중 이용상황 란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도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유상매수하도록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0/10/26
첨부파일  [1] 부산지법 2009구합129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