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번호 2008헌가3
사건명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7항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9.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해 사건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결의는 무효이고, 위 재건축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들 역시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 이에 당해 사건의 피고가 항소하면서, 재건축 결의 및 위 각 추인결의가 무효가 아님은 물론 가사 위 각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위 각 결의를 다시 추인하였으므로 재건축 결의 및 위 각 추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면서,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8. 1. 21.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중 괄호부분인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⑦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재건축의 결의) ①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입법자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가 한 동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의 수량 및 그 구성비율 등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복리시설이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점포에 불과한 경우나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가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세대에 불과한 경우 등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제외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하나의 주상복합동 안에 복리시설이 단 1개라 하더라도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은 복수인 경우가 보통일 것인바,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한 동으로 보는 해석을 하는 이상, 단 1개의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나아가 주상복합동의 경우 하나의 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두 집단이 병존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입법의도와는 달리 재건축 결의 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이해관계가 대립될 소지가 큰 집단별로, 즉,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에서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갖추면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