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관련 질의회신 사례>

-- 출처 : 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 제86호

 

질의) 정비사업이 준공단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선정시 선정 방법?

 

< 질의요지 >

정비사업이 준공단계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ㅇ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2010.7.15 공포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공공관리의 적용례)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단계의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대상이 아님

준공단계 정비체 선정은 도정법령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나, 서울시에서 고시한 정비업체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주민총회에 상정할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공공관리과-6698호, ’10.08.16)

 

질의) 추진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찰자격이 공공관리시 선정기준에 해당여부?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찰자격 ②~ ⑤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고시 제2010-274호) 제10조 제5호로 규정하는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등이 정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안)】

2. 입찰자격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①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의거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의거한 단일사업장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업무를 각 3개 이상 수행실적 보유업체 (승인청 인가필증 필)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 또는 주식가장납입 등으로 인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 포함)

⑤ 입찰시 보증금 1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불가)

⑥ 컨소시엄 참여가능

※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실적은 해당법인 실적이어야 함

 

<회신내용>

ㅇ 서울시에서 고시(제2010-274, 2010.7.15)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ㅇ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6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자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은 정비사업전문관리등록업자외 기타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가함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추진위원회등이 정하는 사항”은 동조 제1호내지 제4호를 제외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방법, 입찰서 평가기준 또는 입찰참가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등 추진위원회 등이 정하는 사항임

(공공관리과-6170호, ’10.07.29)

 

질의)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총회 상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에서는 10개 업체를 모두 총회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운영규정 제22조(주민총회 의결방법)인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에 만족할 수 없다는 판단임

평가의 원칙은 서울시의 지침인 자격심사-1 방식으로 하되, 변별력이 없는 10개 업체에 대해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자격심사를 만들어 총회에 상정할 2~3개의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ㅇ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한바 있으며,

ㅇ 동 기준 제13조(총회상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에 참가한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자격심사 기준을 정할 수 없음

(공공관리과-6700호, ’10.08.16)

 

질의)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자료제출 사항 관련 질의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선정기준 제20조(자료제출 등)제1항의 공공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를 도과하여 공공관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이러한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20조(자료제출 등)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업체선정계획, 입찰공고 및 업체평가결과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의 진행여부를 공공관리자가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선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절차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의결하는 것임

(공공관리과-6970호, ’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