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공관리 관련 질의회신 사례> |
-- 출처 : 서울시 발행 뉴타운소식 제86호
질의) 정비사업이 준공단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선정시 선정 방법? |
< 질의요지 >
ㅇ 정비사업이 준공단계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ㅇ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2010.7.15 공포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공공관리의 적용례)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단계의 정비사업은 공공관리 대상이 아님
ㅇ 준공단계 정비업체 선정은 도정법령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나, 서울시에서 고시한 정비업체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주민총회에 상정할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공공관리과-6698호, ’10.08.16)
질의) 추진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찰자격이 공공관리시 선정기준에 해당여부? |
< 질의요지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는 입찰자격 ②~ ⑤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시고시 제2010-274호) 제10조 제5호로 규정하는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등이 정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안)】 2. 입찰자격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①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의거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업무를 수행중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의거한 단일사업장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업무를 각 3개 이상 수행실적 보유업체 (승인청 인가필증 필)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 또는 주식가장납입 등으로 인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 포함) ⑤ 입찰시 보증금 1억원(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불가) ⑥ 컨소시엄 참여가능 ※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실적은 해당법인 실적이어야 함
<회신내용>
ㅇ 서울시에서 고시(제2010-274, 2010.7.15)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ㅇ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6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자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은 정비사업전문관리등록업자외 기타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가함
ㅇ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추진위원회등이 정하는 사항”은 동조 제1호내지 제4호를 제외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방법, 입찰서 평가기준 또는 입찰참가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등 추진위원회 등이 정하는 사항임
(공공관리과-6170호, ’10.07.29)
질의)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총회 상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에서는 10개 업체를 모두 총회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운영규정 제22조(주민총회 의결방법)인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에 만족할 수 없다는 판단임
평가의 원칙은 서울시의 지침인 자격심사-1 방식으로 하되, 변별력이 없는 10개 업체에 대해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자격심사를 만들어 총회에 상정할 2~3개의 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회신내용>
ㅇ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한바 있으며,
ㅇ 동 기준 제13조(총회상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의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은 입찰에 참가한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자격심사 기준을 정할 수 없음
(공공관리과-6700호, ’10.08.16)
질의)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자료제출 사항 관련 질의 |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을 준수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선정기준 제20조(자료제출 등)제1항의 공공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를 도과하여 공공관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이러한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20조(자료제출 등)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업체선정계획, 입찰공고 및 업체평가결과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의 진행여부를 공공관리자가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선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절차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의결하는 것임
(공공관리과-6970호, ’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