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판결

판 결 선 고 2010. 9. 30.

사 건 2010두9358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1.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본계획안의 공람․공고 또는 이 사건 기본계획의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