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 목

 재개발 정비사업의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시 일간신문에 공고여부 질의

 성 명

 OOO

 등록일

 2010.09.27 10:13:56

 민원내용

지명경쟁 입찰로 시공사 선정시 제8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지명된 업체에 대하여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시공사을 선정할 경우 절차상 유효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8조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는 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일간신문 공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 용도 외의 복제는 허용하지만, 출처(www.jnkcity.com)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