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2부

사 건2009구합48777 조합설립무효확인 (기각)

판 결 선 고2010. 6. 3.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제출된 동의서의 동의자 수는 총 366명인데,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가 그 공란을 모두 보충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보충기재가 적법한 작성권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문서의 보충행위는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보충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합설립동의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의 참여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의사가 표시된 문서이고, 그 작성 명의자는 토지등소유자 개인이므로, 그에 대한 보충권한의 위임 역시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 조합설립 창립총회 회의자료에 이 사건 동의서 중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기재된 동의서 모델을 첨부하고, 이후 그 내용을 동의서 모델과 같이 보충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제6호 안건을 상정됨)로 기재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고지하였고, 조합 창립총회에서 제6호 안건에 대한 설명 후 가결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공란의 사후 보충권한을 부여한다는 안건에 찬성을 한 조합원 263명과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로써 제6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조합원 45명 합계 308명은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보충권한을 참가인 조합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동의서는 다른 하자가 없는 한 모두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