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경기도 고시 제2010 - 293 호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8-195호(2008.7.8)로 지정 고시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군포시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249-5574) 및 군포시청 도시
개발과(031-390-0381, 0467)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0년 9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