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 건 2010구합 16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행당제6구역) 

선 고 2010.10.8

원고의 주장

판결내용

1.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아래 이유로 무효이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추진위가 주체가 되어 조합설립행위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행하여진 추진위 설립승인은 무효이다.

이유있다.

(나) 추진위승인후 구역확대되었으므로 확대된 구역에서 새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데, 기존 동의서를 기초로 변경승인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유있다.

2. 아래의 무효인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율에 미달된다.

(가) 분담기준, 소유권귀속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이유있다.

(나) 동의서는 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정관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3/4이상 별도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유있다.

(다) 인감증명서의 87.5%가 정비구역지정 이전 발급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없다.

(라)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것이 7장이며, 제외해야 한다.

이유없다.

(마) 공유자들이 명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소유자수에 추가해야 한다.

이유없다.

(바) 공유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대표자 선임동의서 없는 동의서 15장과, 공유자날인 누락된 동의서 18장 제외해야 한다.

이유없다.

(사) 무허가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유있다.

3. 소유자의 3/4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요건 갖추지 못한 체 창립총회 개최하였고, 이후 77장 동의서를 받아 충족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유없다.

 

 

● 판결내용에 대한 조합측의 견해 ●

 

1.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 승인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 부산고법(사건번호 2009누6889. 2010.4.16일 선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0.9.28일 대법원에 의해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고법판결이 확정됨. 대법 사건번호 2010두9747)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된 바 있음.

 

2. 추진위 승인후 구역확대되었으므로 새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 추진위 승인후 구역확대되었을 때, 기존구역 및 추가편입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이는 입증될 수 있음.

재판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판결하였으므로 명백한 오심임 (기존구역동의자는 ‘구역확대동의서’로, 신규동의자는 ‘추진위설립동의서’로 징구함. 구역확대동의서도 추진위설립동의서로 보아 유효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참고. 2010구합10655. 선고일 2010.9.16)

 

3.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다는 판결에 대해

- 판결에서는 "동의서 징구당시 조합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사항을 분담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정관에 대해 별도의 3/4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합설립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 행당6조합은 2008.12.12일자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창립총회 회의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회의자료의 30~44페이지에 조합정관이 명시되어 있음.

- 조합은 이 책자를 발송한 후 2009.3.12일자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의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고지한 이후 동의서를 징구하였음.  즉, 조합정관을 각 소유자에게 전달한 이후 '정관동의'를 명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임. 

- 따라서 동의서 징구 당시 조합정관이 전체 소유자에게 첨부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관에 대한 별도의 3/4동의를 받아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린 명백한 오심임.  특히 이 부분은 원고측에서조차 문제 제기하지 않은 내용인데 재판부에서 임의적으로 예단하여 판결하였음.

 

4. 무허가건물 3인을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 무허가건물 3인을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여도, 그 중 2명은 미동의자였으므로 동의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상과 같은 내용에 의해 조합측은 항소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