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구역 추진위설립 무효 소송 판결문(원고 패)

 

사건 : 2010구합10655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선고 : 2010.9.16

 

(주요내용)

 

1. 주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차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서 승인된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경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된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에 터잡아 다시 승인을 한 것이어서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차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인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승인처분 무효 여부

2009.2.6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가 명문으로 정하여지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법률해석이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2)동의율 산정 기준 등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서 승인된 토지등 소유자와 동의자를 초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경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된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 내의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에 터잡아 다시 승인을 한 것이어서,... 이러한 변경승인은 사실상의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으로 볼것.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1차 동의자 중 59명이 제출한 정비사업확대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동의서로 볼수 있는지에 돠한여 보건데, 정비사업확대동의서는 동의서 1면과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동의서 총5면과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외관상 명확히 구별되기는 하지만,

(1) 정비사업확대 동의서 역시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정비예정구역보다 확대된 사업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그 동의사항에 있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1차 동의자로부터는 굳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1차동의자 중 확대된 사업구역에서의 추진위원회 활동에 반대하는 경우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만으로도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동의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3) 제1차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가 계속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제1차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상당수가 그대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1차 동의자 중 59명 역시 정비사업확대 동의를 제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59명을 포함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모두 413명이 되고 이는 전체 토지응소유자의 과반수를 넘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들은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있은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딘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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