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12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이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조합은 더 이상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