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주거이전비 대상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9.12.1일 도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일로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시행인가 신청된 지역은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이전 3월인지 구역지정공람 이전 3월인지 판결이 엇갈려왔습니다.

 

 대법원은 2010.9.9일자 판결에서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구역지정 공람 3월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2009두16824 주거이전비

피고,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고 2010.9.9

판결내용 -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