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성차연
게시일 2010.09.16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관보게재).hwp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관보게재).hwp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전문2010.9.16).hwp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전문2010.9.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