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접수번호 10090909CE

등록일시 2010-09-09 15:33:21

 

민원제목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적용 질의


상담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274호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위 고시의 제7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로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제한 조건에 '실적'이 아닌 '자본금'(예를 들어 자본금10억이상인 업체에 한함)제한이나 기타 조건(예를 들어 법 제74조의4에 의해 등록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 한함)의 제한을 두는 것이 적법한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시

2010-09-13 14:10:01

답변내용

00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고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7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따른 입찰자격은 실적 및 지역으로만 제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을 정하여 제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국 공공관리과

담당자 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