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 질의 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개정 2009. 8. 13)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⑤부위원장․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 항이 의미하는 바는

(1) 부위원장, 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인지

(2) 부위원장, 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사전에 별도로 심의, 의결하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 회신 내용

처리기관정보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홍정배 (02-2110-8270) 1AA-1009-016439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함에 이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ㅇㅇ운영규정"이라 함)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부위원장·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위원장·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업무담당 ☏ 02-2110-8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