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아현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