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서행심 2009-1196 행당제6구역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결정일 2010.2.8  (청구 기각)

 

주요내용

 

1. 청구인은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009.2.6 개정된 규정이므로 2005.10.19 추진위승인된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경과되어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추진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그대로 추진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립총회개최시기나 동의요건에 관하여 2009.8.11일 개정 도시정비법시행령에 정하고 있으며 이사건 조합은 시행이전인 2008.12.2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당시 법령에서는 창립총회 개최시기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