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0비합73 상무외행위허가

결정일 2010.7.23

 

결정 주요내용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민법 제60조의20),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의 규약에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법원의 허가없이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