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서울 행정법원

2009구합919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판결신고 2009.9.25

 

주요내용(요약)

 

(1) 동일한 수인이 동일한 다수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

-- 1인의 동의서로 처리한다.

 

(2)  토지는 A와 11명이 공유지분으로, 지상 건물은 A를 제외한 11의 구분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인 공유지분은 별도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각 건물소유자 11명을 각 소유자의 수로 처리하고, 토지중 11명분을 제외한 A의 잔여 공유지분을 A의 단독 소유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ㄱ토지는 A 단독소유이고, ㄴ토지는 A단독소유이면서 B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두 필지는 소유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2개의 토지등소유자 수로 처리해야 한다.

 

(4) 공유자의 동의서 처리 :

-- 대표자 선임하였거나 공유자 각자가 모두 동의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았어도 1개의 동의로 인정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부동의하는 경우 부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

 

(5)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건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각 점포는 전체로서 1개의 건물에 불과하다. 당초 독립성이 있다가 사후에 소멸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6) 1인이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

-- 예를 들어 ㄱ부동산은 A, ㄴ부동산은 B, ㄷ부동산은 A+B공유인 경우, 2인의 토지등소유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소유자가 사망후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상속인의 존재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의 존재와 소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8)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동의서가 다른 경우

-- 가칭 추진위가 2개로 경쟁인 상태에서 전소유자는 1번추진위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인가신청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받은 현소유자는 2번추진위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현소유자가 1번추진위에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두 동의서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일방의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 아직 승인받지 못한 추진위에 대한 동의서는 무효처리된다.

 

(첨부화일)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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