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타) 상고기각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4분의 3을 초과하는 자들로부터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흠은 치유되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고, 흠의 치유를 인정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