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 인〕: 항소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한 사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는 종전 재건축결의 사항 중 조합원 분담금 변경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조합원 57.22%의 동의만을 얻어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어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