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 2010 - 0739 호

의정부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의정부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하오니,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7. 23.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