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질의 제목)

도정법 제24조제5항과 동법시행령제22조의2의 관련성 여부 

조합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창립총회의 경우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 하단에 명시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처리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함봉균 (1599-0001)

 

답 변 일   :   2010.08.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 출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 02-2110-82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