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5구역, 기준용적률 상향에 의한 설계변경안
도표의 좌측 '소심의 조치안'은 종전 촉진계획에 근거하여 소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친 안이며,
우측은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의한 촉진계획 변경안 초안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안이 마련되면 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