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7-416호(2007.11.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경기도공고 제2007-761호(2007.9.17)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열람 장소 : 관계도서(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경기도청 뉴타운사업과(☎031-249-4833) 및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031-590-8655)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2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덕소_재정비촉진지구변경_및_촉진계획_결정고시(2010.08.02).pdf : 3.859MB 덕소_재정비촉진지구변경_및_촉진계획_결정고시(2010.08.02).pdf (크기:3.859MB , 다운로드: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