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56655 판결

 

[판시사항]

정비예정구역은 지정․고시되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3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규정의 해석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무처리준칙인 건설교통부 작성의 2003. 12. 28.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었던 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 2. 6.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가 명문으로 정하여지기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있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할 수 없다는 법률해석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