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09 - 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송파구 공고 제2009-1232호(2009.11.20)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주의견을 청취한 송파구 거여동 2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송 파 구 청 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비 고

거여동 26번지 일대

93,916

 


2. 제한사유

     - 거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수립중인 지역으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 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기  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4. 제한대상 행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대수선 중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②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인 경우 주거용으로 변경되거나, 주거용으로 호수(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 및 불허용도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⑤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기 착공된 사업(착공신고전은 제외)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원래의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허가받는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2.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포함)

    

5. 관계도서: 생략

     - 관련도서는 주민의 열람을 위하여 송파구 뉴타운사업추진반(신관10층 ☎2147-3096~3104)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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