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27. 선고 판결 요지

 

2010도3399  배임수재 등   (사)   상고기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