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대여에 관한 질문
 성명  OOO  등록일  2009.03.20 10:40: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중구 관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울산의 중구 관활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하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난 뒤인데도 울산 중구청 지침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인한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대여 받을 곳이 없어, 건축사사무소에게 운영비를 대여 받았습니다.
건축사사무소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기초 계획설계와 구역지정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역지정 고시일 까지의 한시적인 협력업체로서 건축사사무소를 정하여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2조 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
2.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융자하는 융자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제3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울산시 중구청에서 업체 선정을 못하게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까지)지침을 내려진 상태이라, 자금을 차입할 정비업체도 없고,

제32조제2호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으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엔지니어링업체나, 그외 협력업체(건축사사무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최근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선행민원이 산적하여 좀 더 일찍 회신해 드리지 못한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선정을 금지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만 부당한 목적을 위한 자금공여 등 관련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 인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재건축・재개발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