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0 - 139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0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아울러, 본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로 갈음합니다.


2010년5월24일


인 천 광 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