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43208 조합설립인가무효등
원 고 000
피 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 00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판 결 선 고 2010. 5. 7.

 

판결요지 :

공란으로 받은 동의서는 무효이며, 사업시행인가후 동의서를 재징구하였어도 하자 치유가 아닌 새로운 동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