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09구합43208 조합설립인가무효등원 고 000피 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2. 00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판 결 선 고 2010. 5. 7.
판결요지 :
공란으로 받은 동의서는 무효이며, 사업시행인가후 동의서를 재징구하였어도 하자 치유가 아닌 새로운 동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