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전 추진위 유효 판결

 

 

제목

[행정]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 사상구청장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4723 [조합설립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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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전 추진위 무효 판결

 

제목 [행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당시에는 그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떠한 판단기준도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위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 처분은 무효이고, 위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기한 위 조합 설립인가처분 역시 신청 자격이나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10. 5. 7. 선고 2009구합4747 [조합설립부존재확인 등]